양도세 비과세되는 거주기간 판단


양도세 비과세되는 거주기간 판단

8.2 부동산대책이 발표되면서 2017.8.3.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거주 2년을 해야 한다. 조정대상지역일 때 취득했다면 중간에 다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어 비조정대상지역이 된다고 하더라도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 그런데 1주택 양도세 비과세에서 거주기간을 판단할 때,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이라고 하고 있다. 이 때의 보유기간에 대해 별도 조항을 마련하여 ‘1세대1주택 판단을 위한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고 단서를 달고 있다. 다시 말해 양도세 비과세 판단을 위한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가 아니라 최종 주택 이전의 주택 양도일부터 최종 주택의 양도일까지라는 의미다. 이렇게 양도세 비과세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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