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신설된 가족돌봄 휴가제도


올해부터 신설된 가족돌봄 휴가제도

근로자 가족에게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하거나 노령, 자녀의 양육 등으로 가족을 돌보기 위해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돌봄 ‘휴직’을 두고 있다. 2020년부터는 가족돌봄 ‘#휴가’ 제도를 신설하고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한 바, 이에 대해 살펴본다. 올해부터 신설된 가족돌봄 휴가제도(국세일보) 가족돌봄 ‘휴직’ 개요 및 가족 범위 #가족돌봄휴직 제도란 근로자가 일정 범위의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사업주에게 신청하는 휴직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혹은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 신청에 관하여 이를 허용해야 한다. 종래 가족의 범위는 근로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였다. 그러나 2019년 10월 1일부터 근로자의 조부모, 손자녀를 추가하였다. 다만,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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