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대상 확대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대상 확대

오는 27일부터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할 때는 금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자금조달계획서 를 내야 한다. 특히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살 때는 무조건 증빙서류도 떼서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대상 확대(국세일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시행령 개정안 제3조) - 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현행) 규제지역 3억원 이상, 非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조서 제출 → (개정)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거래 시 자조서 제출(非규제지역은 기존과 동일)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대상 확대(국세일보)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시행령 개정안 제3조) -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항목별 객관적 증빙자료 함께 제출 (현행)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주택 거래 시 증빙자료 제출 → (...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원문링크 :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대상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