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을 위한 취득가액 산정법


취득세 계산을 위한 취득가액 산정법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 취득가액은 취득세를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그렇다면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는 어떤 항목이 포함되고 또 포함되지 않을까? 매매나 교환 등 부동산 등을 유상거래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 가액은 취득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말한다. 이때 사실상의 취득가액이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다. 취득세 계산을 위한 취득가액 산정법(국세일보) 취득세란? 취득세는 부동산이나 차량 등을 취득한 경우에 내는 세금인데, 취득이란 매매 등 유상취득 뿐 아니라 상속, 증여 등의 무상취득과 건물의 신축등의 원시취득, 토지의 지목변경 등의 간주취득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취득세의 과세대상 자산은 구체적으로 다음의 것들이 있다. 1.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을 말함) 2. 차량·선박·항공기·기계장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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