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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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이드 [세금박사] 증여세 세금박사 2018. 4. 3. 8: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증여세 질문 : 아들이 2015년도 약 2,000만원에 상당하는 농지를 외조모로부터 증여를 받았습니다.그리고 2018년 3월 부모로부터 2,600만원을 증여받았어요. 증여세 과세표준액을 신고하려는데, 2015년도에 외조모로 부터 증여받은 2,000만원 상당의 농지가 가산액에 포함되는지, 아님 올 3월 부모로부터 받은 2,600만원만 과세 대상인지 알려주세요~ A. 세금박사 세무상담 답변 합쳐서 증여가 됩니다. 아드님 기준(수증자)에서는 부모와 조부모가 모두 직계존속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기타친족의 네그룹으로 나누어서 수증자를 기준으로 직계존속에 해당되는 사람들로부터 받은 금액을 10년간 합하여 5000만원까지 공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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