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월세공제 세무상담


연말정산월세공제 세무상담

[세금박사] 세무상담 질문 사실 저는 무주택자가 아니라서 그동안 서울에서 월세를 지내면서 그냥 모르고 지냈는데요. 월세를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현재 지내는 곳은 2017년 6월부터 계약한 곳이고 다달이 55만원의 월세와 7만원의 관리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당시 계약서를 가지고 있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도 그때 받아 놨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8월부터 건물 주인이 바뀌었고, 건물주는 아버지와 아들 2분이 공동 소유로 이전되었어요. 그때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진 않아도 된다고 들었고 새 건물주와의 계약서는 없는 상태입니다. 2018년 6월에 새 건물주 중 아버지가 기존 조건 그대로 연장한다는 각서 비슷한 것을 본인 주민번호와 서명을 적어서 주셨어요. 월세는 매달 모바일뱅킹으로 아들 이름으로 된 계좌로 이체했구요. 1. 연말정산 시 관리비도 포함해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2.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낸 월세 전부를 어떻게 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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