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는 2년 거주요건, 예외 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는 2년 거주요건, 예외 있다?

국세일보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는 2년 거주요건, 예외 있다? 세금박사 2018. 7. 18. 15:27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는 2년 거주요건, 예외 있다? (가장 쉬운 정보 비즈앤택스) A씨는 주택에 대한 세법 변화에 대단히 관심이 많아서, 5년간의 양도소득세가 감면이 되기도 하면서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보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는 미분양주택(갑 주택)을 2013.11.30.에 취득하여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다. 갑주택은 1세대1주택 판단할 때 보유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추가로 주택을 취득한다고 해도 2년 보유만 하고 팔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마침 적당한 아파트(을 아파트)가 매물이 나타나 추가로 취득하기로 하고 계약까지 마친 상태에서 잔금만 남겨두고 있었는데 2017.8.2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다. 대책 중에는 8.3 이후 취득한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해서는 2년 거주하지 않으면 비과세가 안 된다고 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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