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세금박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절세가이드 [세금박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세금박사 2018. 7. 22. 14: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Q. 세금박사 세무상담 질문 당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으로 관공사를 수행하던 중 발주처의 착오로 기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금액의 오류가 발생하였으며 매출세액이 일부 누락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당사는 즉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고 일부 누락한 매출세액을 추가납부 하였으며 가산세는 없었습니다. 추가 납부한 매출세액은 당사의 비용으로 처리하였으나 법인세법상 이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A. 세금박사 세무상담 답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대급금)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으므로 손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일시적 부채인 예수금(대납금)으로서 귀속이 귀 법인에 있지 않으므로, 거래처로부터 거래징수시 익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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