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쓴 돈 경비처리 시 주의사항


직원에게 쓴 돈 경비처리 시 주의사항

새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기분 좋게 회식을 하게 된 화수분 #직원 들. 고깃집에서 식사를 마친 후 2차로 노래방까지 가서 스트레스를 풀고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다음날 회사에 출근한 막내 김궁금 사원은 지난 밤에 쓴 회식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해졌다. #직원 들끼리 회식을 한 #비용 도 #경비처리 를 할 수 있을까? 직원에게 쓴 돈 경비처리 시 주의사항(국세일보) 직원 회식은 복리후생비, 거래처 회식은 접대비 #복리후생비 라 함은 임직원의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고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법인 이나 #개인사업자 가 부담하는 #비용 이다. 따라서 #직원 들이 연말 송년회 등에서 사용한 회식비용은 #복리후생비 로 100% #경비처리 가 가능하다. 그러나 법인세법 기본통칙 25-0...4에서 “통상 회의비를 초과하는 금액과 유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이를 #접대비 로 본다”는 내용이 있으므로 지나친 #경비지출 이나 주점에서의 #지출 등은 경비로 인정을 못 받을 수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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