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특례 기준 완화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특례 기준 완화

<편집자 주> 국세청은 법령해석 심의위원회를 거쳐 1세대 1주택을 질병이나 근무상 형편 등으로 부득이하게 양도할 때 비과세요건이 되는 1년 이상 거주 기간에 대한 해석을 완화했다. 그 동안 법령해석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적용되어, 이사해야 하는 불가피한, 안타까운 일을 당하고도 어찌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법령해석의 완화는 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사례 소개 지난해 6월 용인으로 이사를 한 화수분씨는 지난 2월 인근 대학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았다. 화수분씨는 암 치료로 유명한 서울의 한 병원으로 출퇴근하며 치료를 받다가 병원 인근에 집을 구해 이사를 가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막상 용인 집을 팔고 서울에 구한 집으로 이사 가려다 보니 용인 집의 양도세 문제로 발목이 잡혔다. 현행법상 질병,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요건인 '1년 이상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 현행 법상 서울·과천·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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