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와 거래할 때, 세금 조심하세요!


특수관계자와 거래할 때, 세금 조심하세요!

세법에서도 #특수관계자 와의 거래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거나 부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일반적인 거래에 비해서 조세소득에 대한 감면을 가져올 것이라는 의심이 강하게 들기 때문에 #특수관계자 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특별히 별도 규정을 두고 일정 기준 이상의 손해(상대방에게는 이득)가 날 경우 그 행위에 대하여 부당행위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계산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 #특수관계자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인지 알아보자. 특수관계자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판단여부 그 행위 당시의 기준으로 #특수관계자 와의 거래로써, 당사자의 행위ㆍ계산으로 부당한 조세부담이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로 “고가매입 및 저가양도”인 경우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자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판단기준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 특수관계자와 거래할 때, 세금 조심하세요!(세금박사) 법인세법에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별도의 제재가 있는 경우 1.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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