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기장의무 판단


[세금박사] 기장의무 판단

절세가이드 [세금박사] 기장의무 판단 세금박사 2018. 6. 12. 7:1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세무상담 질문 운송중개서비스업으로 사업을하는 개인 사업자 입니다. 우리 회사가 배송을 직접하는건 아니고 상품판매자와 배송기사분을 중개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수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장의무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세금박사] 세무상담 답변 2017년 귀속 기장의무 판단은 2016년 귀속 총수입금액이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제5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의 판단기준이 되는 수입금액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2010. 2. 18. 제목개정)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 3 및 「부가가치세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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