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부동산 대책, 달라지는 세금


12.16 부동산 대책, 달라지는 세금

앞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는 1년 이내에 신규 주택으로 옮겨야 한다. 9억원 초과 고가 1주택자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받으려면 거주 기간도 충족해야 한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에서 세금 관련 주요 내용을 추렸다. 12.16 부동산 대책, 달라지는 세금(국세일보) 주택 보유부담 강화…다주택자 종부세 최고 4.0% ① 종합부동산세 세율 상향조정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일반 0.1%p~0.3%p,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0.2%p~0.8%p)하여 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 종합부동산세 세율 상향조정(국세일보) ②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200% → 300%로 확대 ③ 종합부동산세 1주택 보유 고령자 세액공제율 및 합산공제율 확대 종합부동산세 1주택 보유 고령자 세액공제율 및 합산공제율 확대(국세일보) 12.16 부동산 대책, 달라지는 세금(국세일보) 양도소득세 개편…일시적 2주택자, 기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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