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전 꼭 확인해야 할 8가지 개정세법


연말정산 전 꼭 확인해야 할 8가지 개정세법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 위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만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한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내년 #연말정산 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 외에도 #연말정산 관련 달라진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개정세법을 정리해봤습니다. 연말정산 전 꼭 확인해야 할 8가지 개정세법(국세일보)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입・임차관련 이익 과세제외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적용시기) ’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비과세 모성보호 및 남성 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적용시기) ’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벤처기업 주식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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