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 시 이것만은 꼭!


현금영수증 발급 시 이것만은 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건당 10만원 이상(VAT 포함)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을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소법 162조의3 제4항).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주민번호 기재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하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 현금영수증 발급 시 이것만은 꼭!(세금박사) 1. 위반시 제재사항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거래대금의 20% 가산세를 부과한다. * 2018.12.31 이전에는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함 2. 각종 세제상 감면배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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