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의 꽃,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


절세의 꽃,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부동산 세금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을 팔아서 이익이 생기더라도 과세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요.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한 최고의 방법인 만큼, 비과세 요건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일시적2주택 비과세,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비과세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기본이 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살펴봅시다. 절세의 꽃,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국세일보)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①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2년 보유 ②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 - 조정대상지역: 2년 보유 및 2년 거주 - 그 외 지역: 2년 보유 예전에는 1세대 1주택으로서 2년 보유 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2017년 8월 2일 부동산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은 2년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비과세를 해주도록 개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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