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주담대 공제 받으려면 대출·주택 명의 같아야


연말정산, 주담대 공제 받으려면 대출·주택 명의 같아야

연말정산, 주택담보대출로 소득공제 받기!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1주택 직장인은 연말정산 시 최대 1,8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거 아시죠? 다만, 주택 명의자와 대출 명의자가 다르면 소득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는 근로자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나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 해주는 제도입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근로자로서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여야 한다. 배우자는 떨어져 살아도 동일세대로 봅니다. 세대주가 주택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함께 거주하는 세대 구성원 중 근로자가 대신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출금 차입자와 주택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주담대 공제 받으려면 대출·주택 명의 같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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