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부부 공동명의 무조건 유리할까?


종합부동산세, 부부 공동명의 무조건 유리할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 - 2023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9월 16일(토)부터 10월 4일(수)까지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신고(신청)하여야 함 -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종합부동산세, 부부 공동명의 무조건 유리할까? 세금박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물건 1.임대주택 - 과세기준일(6.1.) 현재 실제 임대하는 주택으로서, 지자체 임대업등록과 세무서에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 - 합산배제 신고기한 종료일(10.4.)까지 임대업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산배제 가능 - 올해 초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ㆍ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능 - 18.9.14.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 취득한 주택은 합산배제 불가능 2. 사원용 주택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사원용 주택, 기숙사...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원문링크 : 종합부동산세, 부부 공동명의 무조건 유리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