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문제 없이 제대로 원천징수 하는 방법


[세금박사] 문제 없이 제대로 원천징수 하는 방법

특별기획 [세금박사] 문제 없이 제대로 원천징수 하는 방법 세금박사 2018. 7. 5. 14: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문제 없이 제대로 원천징수 하는 방법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수당 등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의 종류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서 강연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강사가 우리 회사의 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지만, 해당 강사가 우리 회사의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사업성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이 때 주의할 점은 사업성 여부는 계속·반복적인지 일시·우발적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이는 우리 회사에 제공한 용역이 아닌 해당 소득자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회사에서는 일시·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 하지만 소득자 본인 기준에서 계속·반복적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 되는 것이다. 일반근로자는 연말정산 일반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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