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하면서 잠시 2주택자, 양도세 안 내려면?


이사하면서 잠시 2주택자, 양도세 안 내려면?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이사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팔 때는 #양도세를 비과세 하는 규정이 있다. 이른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다. 신규 주택 취득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가 #양도세 를 피하려면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또는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팔아야’ 한다.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하는 기간은 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이사하면서 잠시 2주택자, 양도세 안 내려면?(국세일보) ’19.12.17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취득 시 1년 내 종전주택 양도해야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19년 12월 17일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규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해야 종전주택이 비과세 된다. 만약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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