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주의, 이런 경우도 내야 해요


양도소득세 주의, 이런 경우도 내야 해요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팔 때만 매기는 세금이 아니다. 자산을 서로 교환하거나 부담부증여, 경매로 인한 자산 경락 등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국세청이 발행한 ‘세금절약가이드’에 따르면 당사자 쌍방이 별개의 자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양도로 본다. A 소유 주택과 B 소유 나대지를 서로 교환한다고 가정하면 A는 B에게 주택을 양도하고, B는 A에게 나대지를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양도소득세 주의, 이런 경우도 내야 해요(국세일보) 집 팔 때만 내는 세금? ‘양도소득세’ 이럴 때도 낸다 그러나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추어 교환하는 경우는 예외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 법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여 교환하는 것으로서 토지의 교환으로 인한 변동 면적이 교환 대상 토지 전체 규모의 2/10 이내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법인회사를 설립할 때 금전 이외에 부동산 등을 출자하고, 그 대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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