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주식 양수도 및 특수관계인


[세금박사] 주식 양수도 및 특수관계인

절세가이드 [세금박사] 주식 양수도 및 특수관계인 세금박사 2018. 10. 17. 7: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세무상담 질문 주식양수도를 준비하는 과정에 특수관계인 여부 및 증여에 대한 판단이 모호하여 질문 드립니다. 1. 주주 A와 B가 있습니다. 2. A와 B는 특수관계인이 아닙니다. 3. B는 자신의 부인의 조카사위인 C에게 주식을 양도하려고 합니다.(저가/고가 아닌 시가로 양도예정) 4. C는, B(男)의 부인의 자매(처제)의 딸의 남편입니다. (=C는 B의 배우자의 조카사위) <문의사항> 1. B와 C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나요? - 6촌 이내의 '혈족'에는 해당되지 않다고 보는데.. -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되는지 애매하여 여쭙습니다.. 2. B와 C가 주식을 시가로 양도거래를 하게되면, 양도소득세 외에 다른 세금은 없나요? - 저가양도, 고가양도에 해당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3. 이 외에 세법상 특이사항이 있을까요? [세금박사] 세무상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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