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이것'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이것'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판매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며, 자산을 서로 교환하거나 부담부증여, 경매로 인한 자산 경락 등에 대해서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보증을 위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경락되어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직접적인 대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채무의 감소로 인해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이것'(국세일보)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는 경우여야 과세 대상 양도소득세는 결국 '대가관계'가 성립하는 모든 유상 양도에 대해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이혼 시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래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를 1장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이것'(국세일보) 현재의 소득세법에서는 도시개발법, 도시및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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