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더 공제받는 방법(ft. 인적공제)


상속세 더 공제받는 방법(ft. 인적공제)

상속인 중에 장애인 또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다면 상속세를 계산할 때 추가로 인적 공제를 더 적용받을 수 있다. 상속세 더 공제받는 방법(ft. 인적공제) 국세일보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합산 금액 5억 미만이면 일괄공제로 5억 적용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기본적으로 기초공제 2억 원이 적용된다. 추가로 그 밖의 인적 공제가 적용되고,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 공제를 합산한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면 일괄공제로 5억 원을 적용한다. 즉, 기본적으로 상속세를 계산할 때 5억 원은 무조건 공제가 되는 셈이다. 상속세 더 공제받는 방법(ft. 인적공제) 국세일보 다만, 배우자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기초공제(2억원 및 가업ㆍ영농상속공제 포함)와 그 밖의 인적 공제의 합계액으로만 공제된다. 이때 ‘그 밖의 인적 공제’는 피상속인과의 관계 및 상속인의 인적 사항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자녀 공제ㆍ미성년자 공제ㆍ연로자 공제ㆍ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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