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처리 가능한 것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처리 가능한 것은?

10월 25일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가 다가오고 항상 매입자료 정리할때마다 어렵습니다. 매입증빙들을 정리해서 세무사사무실에 보내면 합잔해서 맞지 않다고 하면 조금은 챙피하기도 하고...매번 부가가치세 신고 때 반복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취합하는 자료 순으로 전자세금계산서/계산서, 사업용카드, 현금영수증이며, 이중 사업용카드 취합이 어렵습니다. 사업용카드 사용 내용 중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자료로 정리해야 할 것들을 알려주세요. 사업자는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여 사용합니다. 그런데 법인카드나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이라고 해서 무조건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사업 관련성 여부'를 입증할 수 없으면 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접대비처럼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는 비용도 있습니다. 사업자가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사용 내역이 국세청에 자동으로 남습니다. 국세청은 이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분석하여 특정 항목에 대해 사업과는 관련성이 낮...


#부가가치세

원문링크 :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처리 가능한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