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계좌 등록 1장 정리


사업용계좌 등록 1장 정리

실제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사업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이 발생하게 되는데, 가계용 계좌에서 이런 사업관련 거래를 하게 되면 개인적인 거래내역과 섞일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용계좌를 별도로 개설해서 가계용 계좌와 구분관리해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업용계좌는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이고, 사업에 관련되지 않은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참고로, 법인사업자의 경우도 사업용계좌 신고의무가 있지만, 사업용계좌 발급과 동시에 국세청에 자동으로 신고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용계좌 등록 1장 정리(국세일보) 사업용계좌 개설 대상 1.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기준금액 이상인 자) - 도ㆍ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3억원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1억 5천만원 - 부동산임대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7,500만원 2.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 사업용계좌 등록 1장 정리(국세일보) 사...


#사업용계좌 #사업용계좌등록

원문링크 : 사업용계좌 등록 1장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