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와 법인세, 5년간 전액 감면받는 방법


소득세와 법인세, 5년간 전액 감면받는 방법

정부는 지방 투자를 활성화하고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에게 다양한 세제지원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지방으로 옮기면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년간 전액을, 이후 2년간은 절반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 창업기업 등 세액감면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게 해당기업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를 소득세・법인세 세액을 감면합니다. 100%감면 기간의 경우는 최저한세 적용하지 않고 50% 감면기간만 적용하며 2026.12.31.까지 창업하거나 신설하는 기업에 한해 적용합니다. 소득세와 법인세, 5년간 전액 감면받는 방법(국세일보) 2.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수도권 기업이 수도권 내 부동산 양도 후 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수도권 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특구 내 부동산을 처분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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