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부부간 증여


[세금박사] 부부간 증여

절세가이드 [세금박사] 부부간 증여 세금박사 2018. 9. 9. 14: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세무상담 질문 2002년경 경기도 양주시 소재 A아파트(담보대출 등 없음)를 처 명의로 9300만원에 분양받아 현재까지 17년째 거주하고 있으며, 거래가격은 2억 2000만원 정도됩니다. 금년 8월경 양주시 지역에 신규 B아파트를 부부공동 명의로 등기를 했고, C아파트 분양권 1매를 처 명의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 B아파트와 C분양권은 장기 보유할 계획입니다. A아파트를 현재 처분한다면 양도차익이 1억 2700만원 정도가 되어 양도소득세가 약 2000만원 정도된다고 들었습니다. 부부간 증여(처음 이용) 6억원 한도를 이용하여 남편(본인) 명의로 등기 이전(취득세 등 1000만원 이하)하여 5년간 보유한 후 처분한다면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취득세를 납부하더라도 절세 목적으로, 부부간 증여를 이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세금박사]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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