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세금, 절세 6가지 방법!


사업자 세금, 절세 6가지 방법!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했더라도 비용처리로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올해 세액공제를 못 받았더라도 이듬 해에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자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챙길 수 있지만, 잘 몰라서 소득세를 더 납부하게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자영업자의 사업자세금을 관리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절세상식 중에서 중요한 여섯 가지만 추려봤다. 사업자 세금, 절세 6가지 방법!(세금박사) 매입세액 공제 못 받았다면 비용처리 본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므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면세사업자가 부담하는 매입세액이나 접대비와 관련하여 공제받지 못했던 매입세액 등은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빠뜨리지 말고 비용처리 해야 한다. 올해 세액공제 못 받았어도 내년이 있다 올해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액은 내년에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설비 등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한 연도의 세금에서 공제해 준다. 그런데 투자한 연도에 내야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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