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정산하는 #회계담당자 는 1월 급여를 지급할 때 2019년 변동된 #4대보험료율 을 적용하여 #제세공과금 을 #원천징수 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2019년 건강보험요율 인상 올해 #건강보험요율이 작년 6.24%에서 6.46%(전년대비 0.22% 변동), #장기요양보험료율 은 작년 7.38%에서 8.51%(전년대비 1.13% 변동)으로 각각 인상 되었다. #건강보험료 는 #근로자보수월액 에 보험료율(6.46%)을 곱해 건강보험료를 산정하고, #장기요양보험료 는 앞에서 계산한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8.51%)을 곱해 장기요양보험료를 계산하여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2019년 4대 보험료 변경사항 2019년 #4대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중에서 #국민연금보험료 와 #고용보험료 는 아래와 같이 지난해와 변동사항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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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건강보험요율 인상, 2019년 1월 급여분부터 건강보험료 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