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무조사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무조사는 사업의 존폐여부를 가를 수 있을 정도의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세무조사에 너무 겁을 먹을 필요는 없지만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세무조사를 있는 그대로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바라보고 대비하기 위해서 세무조사 대상은 어떻게 선정하는지 살펴봅시다. 세무조사 두려워하지 마세요(세금박사) 세무조사 관할 세무조사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한다. 다만, 납세자의 주된 사업장 등이 납세지와 관할을 달리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같은 지방국세청 소관 세무서 관할 조정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관할을 조장할 수 있다. ① 납세자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와 납세지가 관할을 달리하는 경우 ② 일정한 지역에서 주로 사업을 하는 납세자에 대하여 공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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