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경비 vs 가사경비, 확실히 구분하세요


필요경비 vs 가사경비, 확실히 구분하세요

그동안은 관행처럼 가사성 경비를 포함시켜 세금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세무관청의 지도와 감시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므로 기존대로 해서는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다. 특히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세자에게 경비에 사용되는 신용카드 지출액 중 가사성 경비를 미리 알려주는 등 가사성 경비를 포함하여 세금을 신고하지 않도록 무언의 압력을 가하고 있다. 따라서 올해부터 세금신고를 할 때는 가사성 경비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필요경비vs가사경비 확실히 구분하세요(세금박사) 필요경비로 인정 되는 지출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것으로는 상품 매입 가액, 종업원의 급여, 사업용 자산에 대한 수선비, 관리유지비, 임차료, 접대비, 사업 관련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및 사업주로서 근로자들의 4대 보험료 부담분과 사업주가 지역가입자로 부담한 건강보험료 등이 있다. 사업 수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비용만이 손비로 인정 받을 수 있고, 사업과 무관하게 지출한 비용은 경비 인정을 받을 수 ...


#가사경비 #세금박사 #세무대리인 #세무사 #세무사사무실 #세무조사 #월간세금박사 #필요경비 #회계사

원문링크 : 필요경비 vs 가사경비, 확실히 구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