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보다 신속 저렴한 지급명령 신청


소송보다 신속 저렴한 지급명령 신청

독촉절차는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하여 법정에 나오지 않고서도 신속하고 적은 소송비용으로 민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데 절차적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지급명령 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거나 #지급명령 을 채무자에게 송달할 수 없으면 결국은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지는 잠정적 분쟁해결절차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 신청을 하더라도 채무자가 이의신청으로 다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독촉절차보다 직접 조정신청 또는 소송을 제기하는 편이 더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민사분쟁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금전 또는 동일한 종류의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만 대상으로 합니다. 건물인도, 채무부존재확인 등은 독촉절차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독촉(지급명령)절차의 장점 1. 서류심리만으로 #지급명령 을 발령합니다. #지급명령 절차에서는 법원이 분쟁당사자를 심문함이 없이 서류만을 심사하고 #...


#전자소송 #지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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