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절세(ft. 부부, 배우자, 자녀, 형제, 손자, 미성년자 증여)


증여세 절세(ft. 부부, 배우자, 자녀, 형제, 손자, 미성년자 증여)

증여와 증여세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 하는 세금을 말하며, 증여세를 계산할 때는 10년간 5천만 원(2천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러한 증여재산공제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대상이나 시기 등 적용할 때 주의해야 할 체크 포인트와 절세가 가능하다. 증여세 절세(ft. 부부, 배우자, 자녀, 형제, 손자, 미성년자 증여) 세금박사 직계존비속은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 공제 직계존속(부모)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5천만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 원으로 한다. 미성년자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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