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줄이는 채무 활용법


증여세를 줄이는 채무 활용법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등을 가족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를 절약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증여란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자산을 이전하는 행위이며 이 재산에 대해 과세되는 것이 증여세이며, 수증자가 부담한다. 증여세 절세를 위한 좋은 전략 중에 하나가 부담부증여를 활용하는 것으로 증여를 하긴 하되, 그 자산과 관련하여 채무를 부담하면서 증여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담보가 있는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그 담보채무까지도 증여를 하는 것입니다. 증여세를 줄이는 채무 활용법(국세일보) 증여는 대가를 받지 않아야 하는 것인데, 채무를 이전하는 것은 일종의 대가입니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부담부증여 시 채무부분에 대해서는 대가를 인정하여 양도로 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증여로 봅니다. 즉, 부담부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세법의 미묘한 함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담부증여 시 증여세 부담부증여 시 증여세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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