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결제하면 1% 세액공제...코로나19 추가 세제지원


선결제하면 1% 세액공제...코로나19 추가 세제지원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음식ㆍ숙박, 관광, 공연, 여객운송업에 쓰는 #비용에 대해서는 6월까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을 80%로 확대한다. 올해 하반기 사야 할 재화나 용역을 #소상공인 에게 상반기에 앞당겨 사는 #사업자 에게는 구매액의 1%를 #세액공제 해준다. 700여만명 #개인사업자 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을 3개월 늦춰준다. 정부는 8일, #코로나19 비상경제시국 타개를 위해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하고, 17조7천억원 규모의 '선결제ㆍ선구매를 통한 내수 보완방안'을 확정했다. 선결제ㆍ선구매를 통한 내수 보완방안(국세일보) 음식ㆍ숙박, 관광, 공연 소득공제율 80%로 확대(국세일보) 음식ㆍ숙박, 관광, 공연 소득공제율 80%로 확대 가계의 先결제‧先구매 활성화 지원을 위해 피해업종에 대한 신용‧체크카드 등 #소득공제율 을 일률적으로 80%로 확대(4~6월) 음식ㆍ숙박, 관광, 공연 소득공제율 80%로 확대(국세일보) 소상공인에 선결제ㆍ선구매 시 1%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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