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폐업해도 따라 다닌다


가지급금, 폐업해도 따라 다닌다

국세일보 가지급금, 폐업해도 따라 다닌다 세금박사 2018. 10. 15. 14: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가지급금, 폐업해도 따라 다닌다 (가장 쉬운 세금정보 비즈앤택스) 실무에서의 가지급금은 주로 ‘외부로 유출됐지만 그 귀속자를 밝히기 곤란한 경우’에 발생한다. 이런 경우 원칙적으로는 대표자 상여로 처분해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대표자에게 종합소득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회계 담당자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세법에서는 대표자에 대한 대여금(가지급금)에 대해서는 시가에 상당하는 이자를 받아야 한다. 정당한 이자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시가에 상당하는 이자만큼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게는 상여처분을 통해 소득세를 부과한다. 미수이자 계상 이러한 이중 제재 때문에 회계 담당자는 시가에 상당하는 이자를 계산하여 비록 법인세는 과세 받지만,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을 막기 위해 미수이자를 계상한다. 단,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도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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