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주식 양도소득세 정산 및 납부


[세금박사] 주식 양도소득세 정산 및 납부

절세가이드 [세금박사] 주식 양도소득세 정산 및 납부 세금박사 2018. 11. 16. 7: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세금상담 질문 1. 상장주식일 경우에도 장외에서 거래를 하게되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2. 상반기(1월~6월)까지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까지 하였는데, 하반기(7월~12월)까지 양도소득 금액이 마이너스가 되었을 경우 상계처리가 가능한가요? 상계처리가 가능하다면 상반기에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수 있나요? 그렇다면 경정청구를 따로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익년2월 신고때 1년치를 합쳐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 가지고 있는 주식이 2번의 감자를 한 주식인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시 문의입니다. (5:1 감자, 10:1 감자 : 총 50주가 1주로 바뀜) - 마지막 감자된 후 입고된 날을 취득일자와 매입원가로 계산하면 될까요? - 아니면 앞에서부터 매수한 50주를 매도할때 1주로 계산하여 취득일자와 매입원가로 계산하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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