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와 상속세, 미룰 수 있는 가업승계 1장 정리


증여세와 상속세, 미룰 수 있는 가업승계 1장 정리

올해부터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제도가 신설됐다. 가업을 승계받은 상속인 및 수증자가 가업을 양도, 상속, 증여하는 시점까지 해당 세금 납부를 미룰 수 있는 것이다. 상속인 및 수증자가 재차 가업승계를 하면 납부도 계속 유예된다. 기존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와 차이점은 무엇인지, 어떤 기업이 적용하면 유리한지 짚어본다. 증여세와 상속세, 미룰 수 있는 가업승계 1장 정리(국세일보) 기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와 차이점 수증자가 승계받은 가업을 영위하는 기간 동안 증여세 납부 부담 없이 가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납부유예제도가 2023.1.1.부터 시행되었다. 기존에 가업승계증여특례방식은 일정 가액 이내의 가업을 승계 받았을 때 증여세를 저율로 과세하되 증여자의 상속이 개시될 경우 사전증여의 합산 기간에 관계없이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정산하는 것이었는데, 이 방식은 저율 과세라고 하더라도 증여재산가액이 클 경우 상당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단점이 있었다. 증여세와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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