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와 부가가치세 문제


부동산 매매와 부가가치세 문제

#부동산매매업 은 부동산을 상품으로서 판매하는 #사업자 라고 생각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 에게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 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부동산 매매업자가 공급하는 부동산도 재화이므로 #부가가치세 가 과세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그런데 부동산 중에서 토지는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요소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를 면세하고 있다. 그렇다면 부동산 중에서는 건물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데, 건물 중에서도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에 대해서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로 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 중에서 상가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물분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부동산 매매업과 부가가치세(국세일보) 부동산 매매업과 부가가치세 부동산의 거래는 대부분 비사업자간 거래가 많고 시세라고 하는 거래 가격도 #부가가치세 를 포함한 가격으로 알려지게 마련이다. 그런데 만약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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