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임대사업 등록과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세금박사] 임대사업 등록과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절세가이드 [세금박사] 임대사업 등록과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세금박사 2018. 9. 29. 21:21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세금상담 질문 1. 2000년12월 아파트A(경기 고양시 소재)를 처 명의로 취득, 현재 임대 : 전용25평(시세3억) 2. 2007년03월 아버지 사망으로 빌라B(서울 강서구 소재)를 본인 명의로 상속 후, 현재 임대 : 전용16평(시세2억) 3. 2014년08월 아파트C(서울 서대문구 소재)를 부부 공동 명의로 취득, 현재 계속 거주 : 전용25평(시세3억) 아파트A와 빌라B를 장기임대주택(8년 이상)으로 등록하면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2017. 12. 13.)에 의하여 <다주택자 중과배제/장특공제 적용대상>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에 아파트C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제2항에 해당되어 매도 시에 거주주택 아파트C는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요? 상속주택 비과세특례(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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