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사업소득세 신고


[세금박사] 사업소득세 신고

절세가이드 [세금박사] 사업소득세 신고 세금박사 2018. 4. 26. 9: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Q. 세금박사 세무상담 질문 저희는 건물 하자보수 업무를 하는 회사입니다. 영업 직원이 성과를 거둘때마다 수당으로 지급하고 사업소득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필요경비는 몇퍼센트까지 인정해 주어야 할까요.. 직원이 개인일때 어느 정도 소득이 넘어서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고해야하나요? 영업사원이 다른 개인사업자( 전자제품도소매업)를 가지고 있다면 최대 소득을 얼마까지 신고 가능한지 그리고 수당을 지급할때 가족임을 증명할 서류를 첨부한다면 가족명의 통장으로 지급해도 무관한지 알고 싶습니다. A. 세금박사 세무상담 답변 기타모집수당 등으로 사업소득 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 수령자는 사업자등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최대 얼마까지 경비가 인정되는지의 기준은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실제의 지출여부가 판단될 뿐이므로 실제로 지출이 이루어지면 비용이 인정되는 것이고 지출되지 않은 비용에 대해서 대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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