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돈 거래와 세금 문제


가족간 돈 거래와 세금 문제

최근 수년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하여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제가 강화되면서 다주택자들은 주택 처분에 대하여 고민을 하고 있다. 지금 양도를 하게 되면 최고 60~70%의 중과세율이 적용 되는 상황으로 증여를 하려고 하나 증여세 부담도 만만치 않다. 때문에 무상이나 시가 대비 저가로 자금을 대여하는 방법을 선호하는 데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간에는 이러한 것도 증여로 추정되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가족간에 자금대여 및 차입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차입 약정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 놓은 것이 안전하다. 그리고 공증을 하려면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확정일자를 받아 놓은 것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간편하다. 공증은 내용의 진정성이 인정되고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등 권리 의무가 명확하나 확정일자는 내용의 진정성에 대하여 증명력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고 단지 당시에 존재하였던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제3자에게 대항력을 행사 할 수 있는 것이다. 가족간 돈 거래와 세금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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