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이 되나요?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이 되나요?

- 2019년 8월 무주택 상태에서 조정지역(현재는 비조정 서대문구) 무허가 유등기 주택 매수 (취득세 1.1%) (매수자는 어머니) - 2020년 3월 세입자 퇴거, 거주요건을 위해 전입 (어머니 전입, 아버지는 이전부터 오랜기간 별도 거주) - 2020년 3월~2023년 9월 현재까지 매달 전기세 1만원 미만 납부, 수도세는 간헐적으로 납부, 도시가스는 사용하지않아 해지만 하지 않고 기본료만 납부, 인터넷 사용안함 없음, 인근 카드 사용 내역 없음(본인 명의 카드 없음), 본인 명의 휴대 전화 사용 내역 없음(휴대폰은 해지 가능) 매수자이자 집주인이자 거주자인 어머니는 고령 (60대 후반)이어서 상시 거주는 하지 않고 있으며, 주로 지방에 계시고 있습니다. 사업차 서울에 올 때나 수도권 내 손자녀 육아로 연중 잠시만 머무는 상황에서 1. 2024년 3월 이후에 매도 시 거주 요건 2년을 충족하여 양도세 비과세라 할 수 있을 지요? 그리고 해당 주택 최초 매수가는 약 4억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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