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달라진 내용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달라진 내용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 달로서 해당 납세자는 신고 마감까지 관련 서류를 빠짐없이 챙겨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세법은 매년 달라지므로 올해 신고분부터 달라지는 내용이 있는지도 미리 확인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세금박사) 2021년 귀속 소득세율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 신설(소득세법 제55조의1)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 원 이하 6% - 1,200~4,600만 원 15% 108만 원 4,600~8,800만 원 24% 522만 원 8,800~1억5천만 원 35% 1,490만 원 1억5천만 원~3억 원 38% 1,940만 원 3억 원~5억 원 40% 2,540만 원 5억 원~10억 원 42% 3,540만 원 10억 원 초과 45% 6,540만 원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제1항 별표2) ① 최고세율 인상 반영 월급여 간이세액표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월급여 1천만원시 세액) + (7,3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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