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발급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발급

7월 25일(화)은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신고 및 납부기한이다. 부가가치세를 법정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는다. 그러나 법정기한이 경과한 후라도 일정 기한 내에 신고를 제대로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발급(세금박사)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 방법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신고기한 내에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무신고에 대한 결정 및 통지 하기 전까지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가산세액의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의 가산세가 감면된다.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 신고/납부> 세금신고> 부가가치세 이 경로로 들어가서 부가가치세신고>세금신고>일반과세자>기한후신고를 하면 된다. 또한 우편 또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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