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에서 들여다 보는 '이것'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들여다 보는 '이것'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자들이 두려워하는 것 중의 하나가 세무조사이다. 국세청 세무조사는 정기세무조사와 특별세무조사로 나뉜다. 정기세무조사는 법인의 수입금액기준이 2천억원 이상 대상으로 진행하며 5년마다 한 번씩 무작위로 추출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다. 특별세무조사는 특별한 정황을 포착, 예를 들면 거래처를 조사하든지 또는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하여 조사를 시작하게 된다.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들여다 보는 '이것'(국세일보) 어찌되었든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고, 잘못하면 세금탈루 혐의를 받을 뿐 아니라 가산세도 납부하게 되므로 부담이 많이 된다. 특히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일반의 경우 10%이고 부당신고불성실가산세는 40%, 역외거래일 경우 60%와 부정과소신고수입금액의 0.14% 중 큰 금액이다. 또 여기에 납부지연가산세는 일 2.2/10,000 연으로 환산하면 8.03%이다. 게다가 가산세 외에도 탈루한 세금을 모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니 자금부담이 만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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