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는?


외상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는?

세무상담 질문(세금박사) Q2018년 초에 거래처에 물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대금 결제를 하지 않아 계속 독촉을 했는데 올해 결국 말도 없이 거래처가 폐업을 했습니다. 거래처와 연락도 되지 않고, 외상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 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세무상담 답변(세금박사) a받지도 못한 세금을 부담한 기업의 애로를 해소해 주기 위해 대손세액 공제제도를 두어 매출세액에서 #부가가치세 를 차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못 받은 물품대금은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에서 손금(필요경비)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대손사유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거래상대방에게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아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①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 ②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 ③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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