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담 질문(세금박사) Q2018년 초에 거래처에 물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대금 결제를 하지 않아 계속 독촉을 했는데 올해 결국 말도 없이 거래처가 폐업을 했습니다. 거래처와 연락도 되지 않고, 외상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 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세무상담 답변(세금박사) a받지도 못한 세금을 부담한 기업의 애로를 해소해 주기 위해 대손세액 공제제도를 두어 매출세액에서 #부가가치세 를 차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못 받은 물품대금은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에서 손금(필요경비)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대손사유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거래상대방에게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아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①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 ②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 ③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
#대손세액공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확정신고
#부가세
#부가세확정신고
#외상대금
원문링크 : 외상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