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에 대하여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에 대하여

과점주주간 주식 이동은 간주취득세 납부의무 없어 [세금박사] 세무상담 질문 주식회사 김대표는 삼형제로서 본인 4,000만원, 김차남(둘째) 3,000만원, 김막내(셋째) 3,000만원씩 자본금 1억원을 출자 받아 법인을 설립했다. 그 뒤 사업이 나날이 확장하여 사무실로 사용할 건물도 취득하고, 경기도에 있는 토지도 취득하여 공장도 신축했다. 그러던 어느 날 막내가 주택 취득을 위한 돈이 필요하다며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주식을 김대표에게 양도하고 싶다고 하여 적정한 시가를 산정하여 매입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던 중 김대표는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에 대해 알게 됐다. 막내 지분을 매입하면 본인의 지분비율이 70%가 되므로 법인 소유인 건물과 토지에 대하여 간주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김대표는 막내소유 지분을 매입해야 하는지 고민이 커졌다.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에 대하여(국세일보) [세금박사] 세무상담 답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에 대해서 알아보자 1. #과점주주 란 누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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