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투자 없이 ‘직원’만 늘려도 세금 줄일 수 있다


[세금박사] 투자 없이 ‘직원’만 늘려도 세금 줄일 수 있다

국세일보 [세금박사] 투자 없이 ‘직원’만 늘려도 세금 줄일 수 있다 세금박사 2018. 11. 25. 15: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투자 없이 ‘직원’만 늘려도 세금 줄일 수 있다 청년 아니어도 고용 증가하면 일정액 세액공제 비용을 들여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고용을 늘리면 일정 금액을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순수하게 고용인원만 늘리면 되는데다가, 인원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도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까지는 고용증대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세제혜택으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가 있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 두 가지를 통합하여 ‘고용증대세제’로 개편∙신설했다. 기존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투자와 고용이 동시에 증가할 때 투자금액의 3%~8%를 세액공제 하되, 고용 인원당 1,000~2,000만원의 공제한도를 두는 방식이었다. ‘청년고용증대세제’는 청년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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